2014년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직장인 A씨와 직장선배 B씨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산책하던 도중 B씨가 골목에 있던 소파에서 포옹을 하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자 A씨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씨는 이에 A씨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증거불출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으나
이에 불복한 A씨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됐다
결과
1심 재판 -> A씨 유죄 선고 (국민참여재판)
입맞춤 전에도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 접촉이 있었고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추행당한 직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강제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2심 재판 -> A씨의 항소 기각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사실인정을 존중해야한다는 법리에 따름
BUT
대법원 -> 원심이 유죄근거로 제시한 것들은 피고인이 B씨에게
기습추행을 당했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기습추행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했다고 해서
입맞춤 등의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둘 다 무죄 취지로 끝남
드라마에서 남주인공이나 여주인공이 하던 기습키스
현실에서 우리가 하면 범죄입니다;;
손을 잡던, 키스를 하던, 뭐를 하던 동의를 구하고 ㅋㅋㅋ
'손잡아도 될까요?'
'키스해도 될까요?'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됩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혼자 뭘 하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남자든 여자든 조심해야돼요 ㅋㅋ
언제 고소당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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