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시작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한 경찰관은 'BMW 차주'가 양재전화국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1차로로 끼어들어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목격하여 'BMW 차주'를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곳은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며, 차선 끼어들기 위반입니다. 




# 문제의 시작

하지만 'BMW 차주'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이후 경찰관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차주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굴하지 않고 PDA에 단속정보를 입력 중에 'BMW 차주'는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오른팔로 'BMW 차주'의 목을 감고 한쪽 발로 A씨의 오른쪽다리를 건 상태에서 돌려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그 결과 'BMW 차주'는 전치 8주라는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애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 그 결과는?

이에 따라 경찰관은 상해죄로 기소됐고, 이후 'BMW 차주'는 경찰관이 가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BMW 차주'는 월 평균 소득 1,500만원 이상, 사고 직전 3년간 6억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영어강사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관을 상대로 14억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BMW 차주'의 청구를 인정했지만, 일부 제한한 금액인 4억 3,900만원을 경찰관과 나라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는 나와 있지 않으나, 체격 차이가 나는 여성이 경찰관의 어깨를 잡은 것을 공무집행방해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도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강행한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경찰관은 키 180cm의 남성, 'BMW 차주'는 키 158cm의 여성인 점,

신체조건상 그다지 피고인에게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점,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동료 경찰이 서서 지켜보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BMW 차주'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강하게 쓰러트리는 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문점들


엄격하게 말하자면, 'BMW 차주'는 범죄자입니다. 'BMW 차주'는 분명한 위법을 했고, 경찰관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법 집행에 불응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버리고 법을 집행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원인 제공은 경찰관에게 있을까요? 정말로?


경찰관에게 손을 대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or 체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있을지, 상대방의 주머니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이 있다면

방어태세를 갖추는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체격이 작은 사람은 체격이 큰 사람에게 절대로 해를 가할 수 없을까요??


법이 이렇게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찰관분들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제압해야되는 상황이 오면 그 누가 나서려고 할까요?? 




# 비슷한 사건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경찰관을 폭행했는데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해진다면, 치안이 약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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