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자 턱형 불공정 계약? (feat. 법) → 불공정 계약으로 판명될 시, 모든 계약 조항은 무효
다음은 아프리카TV 에서 BJ덕자가 생방송 중 발언했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ACCA(전 블랙리스트)와 BJ덕자는 유튜브 수익을 5:5로 배분한다.
2. 편집자와 직원 월급, 컨텐츠 비용 등은 모두 덕자가 지불했다.
3. ACCA에서는 덕자에게 성냥 한 박스, 대나무, 핸드폰만을 지원해줬다.
4. 덕자는 30만 구독자 이벤트 지원, 댄스 교습 지원, 컨텐츠 진행 지원 등을 ACCA 회사에 요청했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5. 만약, 계약을 해지할 시, 위약금은 1억 원과 3년 동안 예상되는 수익으로 산정된다
6. 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 동안 덕자는 유튜브 및 기타 영상 활동을 하지 못한다.
7. 계약이 만료될 시, 유튜브 채널 '덕자전성시대'는 ACCA의 소유가 된다.
8. 계약 조항에 대해 발설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덕자 사건과 비슷한 사례 1 (feat. 갑의 책임)
현재 BJ덕자가 발언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갑(회사)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계약서 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갑의 귀책사유에 대한 계약 해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없다면, 이는 충분히 불공정 계약에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덕자와 비슷한 상황에서 나온 2009년도의 판결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판례 내용
연예기획사의 계약 우반에 대응하는 계약해지권 및 선택권 자체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거액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은 매우 부당하다. 기획사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결국 위 계약은 오로지 기획사의 수익 극대화에 기반하였으며 소속 연예인들이 이탈하는 것을 봉쇄하는 장치가 된점에 비추어 보아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일방적으로 한 쪽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면 민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거하여 법률 위반이 됩니다.
[민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덕자 사건과 비슷한 사례 2 (feat. 손해 배상)
이와 같은 상황과 비슷한 내용의 2010년도의 판결 내용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 38065
[제13조 손해배상] - 계약서 내용 중 일부
1.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이 계약을 그만둠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는, 회사의 평판, 훼손, 얻을 수 있었던 수익 등이 있으며, 그에 대해 총투자액의 3배 상당의 금액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이익금의 2배 상당의 금액으로 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손해배상금 이외에 위약별로 갑에게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들이 일방적으로 을에게 불공정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위 내용은 엔터테인먼트회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계약금 + 각종 트레이닝 + 투자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액이며 전속계약은 전부가 무효다 라고 판결이 났던 사례입니다.
추가적으로 법률 상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계약금의 2배 미만, 총투자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높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덕자 사건과 비슷한 사례 3 (feat. 경업 금지 조항)
현재 덕자는 개인 유튜브를 개설 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만약,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은 모두 턱형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경업금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 161 - 보험회사 직원 경업금지 무효 건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 10588 - 연구소 직원 경업금지 무효 건
전문 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경업금지 약정]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경쟁이 되는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
위 약정은 직종, 가치,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즉, 회사 측의 보호해야 하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어야 경업금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알고 있지 않던 일반 BJ 덕자의 경업금지는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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