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하면 계곡?

여름 하면 항상 떠오르는 곳 중 하나는 바로 계곡인데요, 휴가철만 되면 계곡에 대해서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계곡은 개인 사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 상인들이 계곡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항간에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파는 것과 다를게 뭐냐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계곡에서 평상을 깔고, 천막을 치고, 시멘트 작업까지 하는 꼼꼼함을 보여줬는데 이는 모두 자릿세와 값비싼 음식들을 팔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일부는 계곡을 물놀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으로 '보'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제재라고 해도 벌금이 끝이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말도안돼서 많은 사람들의 분을 샀습니다. 경기도 일대 계곡 시세를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게 높게 설정돼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계곡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입장을 막아서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난처할 뿐이었습니다.


# 드디어 시작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서 그동안 하천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하천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 일대 계곡 16곳,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단장께서는 "철거 부분은 시·군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수사하고, 시·군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제대로 시범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시·군이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 유예기간? 더 이상은 안돼

드디어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주시 계곡 불법 영업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계곡 상권 영업 업주는 "저 같은 경우에도 1억 4천만 원 권리금을 주고 올 4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한 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한여름 장사하니까 투자한 만큼만 나오더라고요" 라며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매년 계고장을 날아왔지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예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계곡에 권리금이 붙은 것조차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동안 나라에서 방치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자신들도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철 장사라고 하지만,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이게 모두 계곡을 찾는 사람들에게 등쳐먹은 것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실은 수십 년 유예를 해 온 겁니다. 따라서 유예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불법 점유 시설물들의 독점행위를 막자는 것을 주장하며 계곡 백숙집들을 건축폐기물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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