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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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와 직장선배 B씨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산책하던 도중 B씨가 골목에 있던 소파에서 포옹을 하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자 A씨B씨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씨는 이에 A씨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증거불출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으나

이에 불복한 A씨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됐다



결과


1심 재판 -> A씨 유죄 선고 (국민참여재판)


입맞춤 전에도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 접촉이 있었고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추행당한 직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강제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2심 재판 -> A씨의 항소 기각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사실인정을 존중해야한다는 법리에 따름



BUT


대법원 -> 원심이 유죄근거로 제시한 것들은 피고인이 B씨에게

           기습추행을 당했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기습추행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했다고 해서

        입맞춤 등의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둘 다 무죄 취지로 끝남






드라마에서 남주인공이나 여주인공이 하던 기습키스


현실에서 우리가 하면 범죄입니다;;


손을 잡던, 키스를 하던, 뭐를 하던 동의를 구하고 ㅋㅋㅋ


'손잡아도 될까요?'

'키스해도 될까요?'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됩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혼자 뭘 하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남자든 여자든 조심해야돼요 ㅋㅋ

언제 고소당할지 모릅니다








개고기 수육 먹는 퍼포먼스


vs


강아지 장례식 퍼포먼스 








예명 : 유승준

본명 : Steve Sueng Jun Yoo (스티븐 승준 유)



과거 상황 정리



유승준씨는 미국 영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 군 입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몇 번의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군입대 예정자의 해외출국이 불가했습니다



유승준씨는 이미지도 좋았고, 일본콘서트라는 명목으로

이례적으로 허용해줬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성공으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으니 이미지가 안좋을 수 없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죠







2002년 1월 입대가 확정되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기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

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한 것입니다



(올해까지 17년째 입국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논란의 시작


2015년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신청하지만 거부되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부터 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입국금지를 근거로

비자발급거부 조치가 옳지 못하다고 판결합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부당하기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입국 허가가 아니며

다시 재판에 응할 기회를 준 것이죠




기회를 왜 줬나?


1. 절차상의 문제


(입국 금지 처분을 아버지에게만 유선상으로 전달했음)


2.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준하지 않음


(원칙적으로는 5년 입국 제한)

(무기한 입국 제한은 현행법상 과한 형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다른 사건


2015년 아프리카TV에서 무릎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켜져있는 것을 모르고 욕설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반감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는 유승준의 입국 반대 여론

70%에 육박합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방송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다 유승준도 용서해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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